박종일기자
관악구(박준희 구청장)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외 인허가 관청에 등록된 과세대상 면허의 보유자에게 과세한다. 과세대상 면허는 ▲음식점 ▲병원 ▲학원 ▲통신판매업 등이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 종류별로 1만8000원부터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올해 세금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다. 단, 납부 기간을 지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 폐업의 경우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면허 인허가 기관에도 면허 취소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니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무인 공과금 수납기 ▲CD/ATM기 ▲편의점 등에서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세금 납부 홈페이지(ETAX)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 ,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 검색) ▲ARS ▲세금 납부 전용 계좌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