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최대 징역 18년 선고 가능

양형위, 스토킹 범죄도 최대 징역 5년·미성년 대상 마약 판매 ‘무기징역’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정비됐다. 국내에서 핵심 기술을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9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양형 기준은 오는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침해하는 경우 감경 양형 기준은 징역 2년~5년,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3년~7년, 가중 양형 기준은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특별 양형 기준이 적용될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은 징역 18년이다. 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판사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쉽게 유예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스토킹 범죄는 일반 유형은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양형위는 스토킹 범죄의 특별가중인자로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새로 만들고 흉기를 소지한 채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지식재산·기술범죄와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인자 중 ‘공탁’을 삭제했다.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양형인자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마약 관련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