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암호화폐를 상장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고모씨(4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동 피고인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 또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증재자와 수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각자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코인거래소 상장 업무의 공공성에 비춰 이에 관한 배임증재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20년부터 약 2년8개월간 국산 코인 상장과 관련해 거래소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씨와 상장팀장 김모씨 등에게 상장을 청탁하며 수수료 명목의 코인과 현금 7억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고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와 김씨는 고씨와 다른 브로커 황모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19억4000만원,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