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사망연령(Mode of age at death)'이란 개념이 있다. 한 사회의 구성원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을 의미한다. 0세 출생아의 기대여명을 뜻하는 기대수명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명을 드러내는 현실적인 지표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의 최빈사망연령(2015~2019년 평균)은 남성 85.6년, 여성 90년이다.
그런 만큼 최근 영업점 현장에선 은퇴자금의 핵심인 '퇴직금'과 그 수령 방식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도 수년 전 퇴직하며 퇴직금을 개인연금(IRP) 계좌로 받은 뒤 운용하던 한 고객이 상담을 요청해 온 일이 있다. 퇴직금을 연금수령하는 것과 일시수령하는 것의 차이, 수령조건의 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단 얘기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절세효과와 운용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 수령할 경우 퇴직금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기준 퇴직소득세율은 6~45%에 이른다. 또 이 퇴직금을 운용해서 얻는 수익에 대해선 기타소득세 16.5%까지 부과된다.
반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퇴직소득세는 70%만 부과되며, 퇴직 11년 차 이후 수령분에 대해선 60%만 부과된다. 연금소득세 역시 만 55~69세인 5.5%, 만 70~79세엔 4.4%, 만 80세 이후엔 3.3%만 납부하면 된다. 연금수령 시엔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에 더해 퇴직소득세는 30~40%가량 절감할 수 있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3.3~5.5%라는 저율과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근속기간, 중간정산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퇴직금이 크고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금은 커진다. 퇴직금 수령금액이 10억원인 퇴직자를 예로 들어보자. 일시 수령 시 근속기간이 20년이라면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는 2억175만원, 30년이라면 1억6303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를 IRP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각기 6052만5000원(근속기간 20년), 4890만9000원(근속기간 30년)가량 줄어든다. 퇴직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연금수령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의미다.
IRP와 퇴직연금의 연금개시 신청 대상과 수령방식은 어떨까. 연금개시 신청 대상은 IRP에 퇴직금 또는 개인적립금·퇴직금을 입금한 경우로, 만 55세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개인 적립금만 입금한 경우에는 최초입금일(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금수령방식으로는 연금지급 기간 금액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기간 지정방식', 최소 2만원 이상 신청이 가능한 '금액 및 기간 지정방식', 수령을 원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연금 수령을 신청하는 '자유 인출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수령 시엔 수령연차별 한도금액 이내에서 연금을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 절감(30~40%)도 가능하다. 단 다수의 개인 상품을 보유한 경우 인출순서를 지정해야 하며 운용상품을 변경한 경우 인출순서를 재지정해야 하는 점은 유의할 사항이다.
긴급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연금수령 전후 기간에 해외 이주, 사망 또는 천재지변,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부득이한 중도해지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연금수령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중도 해지(인출)가 가능하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장년 구직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0.5세다. 퇴직하더라도 남성은 이후 남은 35년, 여성은 40년의 생활을 감당해야 한단 뜻이다. 이젠 보다 넓은 시야에서 스스로 퇴직을 축하하며 '나'를 중심으로 인생 후반부, 짧지 않은 30~40년의 생활을 설계해야 할 때다.
최혜숙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센터 PB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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