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경복궁 2차 낙서’ 20대 구속기소

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1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설씨는 지난달 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의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유사 범행을 언론 기사로 알게 된 이후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설씨에 앞서 경복궁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임모군(18)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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