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대전시가 올해부터 결혼 장려금과 부모급여 지급에 나선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부부 대상의 지원을 늘린다는 취지다.
대전시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청년 부부 대상의 결혼 장려금 지급을 조기에 시행, 2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결혼 장려금 지급은 청년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도입된다. 청년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애초 대전시는 결혼 장려금을 내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다.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염두에 둬 정한 시행 일정이다.
하지만 청년 부부가 결혼 장려금을 받기 위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결혼 장려금 지급 시기를 올해 1월 1일 이후로 앞당겼다는 것이 대전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청년 부부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둬 소급해 결혼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구상이다.
정부 주도의 부모급여 개념을 확대한 (가칭) 대전형 부모급여도 신설해 운영한다. 현재 정부는 0세~1세 영아를 자녀로 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대전형 부모급여는 2세 영아를 자녀로 둔 부모까지 확대돼 월 1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지역 2세 영아 8000여명의 부모가 부모급여를 받아,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관련 시책을 추가로 시행하게 됐다”며 “대전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