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미디어 파사드와 같은 옥외조명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조명 관리 기준을 물리적 밝기에서 눈부심이나 불쾌감 같은 체감형 지표로 전환하는 빛공해 저감 계획도 마련된다.
1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조명 관리 기준을 조도와 휘도 등 객관적 지표에서 눈부심이나 불쾌감 등 주관적 지표로 전환한다.
신규 조명이 설치되더라도 규제될 수 있도록 조명 종류를 유형이 아닌 용도에 따라 나누는 방안도 추진한다. 치안과 안전을 위해 설치한 조명은 더 밝게 켤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서울시가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옥외조명 사전심사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옥외조명 사전심사 제도는 신규 조명기구 설치 시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준수하는지 사전 확인 후 승인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옥외조명 사전심사 제도 대상과 심사 항목 등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에 대한 연구도 시작한다. 벼·참깨·들깨·콩·보리를 기준으로 정해진 배상기준 외에 다른 농작물들에 적용되는 배상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은 벼·참깨·들깨·콩·보리 배상기준을 다른 농작물에도 준용해 빛공해 피해를 배상하고 있다.
빛공해방지종합계획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는 12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은 물론 좋은 빛 문화를 선도해 국민 모두 편안한 빛 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