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스트레스 DSR(Stress Debt Service Ratio)’은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먼저 DSR이란 대출을 받을 채무자의 연간 소득에서 각종 금융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현행 대출 규제대로 DSR이 40%라고 한다면, 1년 안에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차주 연봉의 40%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핵심은 대출 원리금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되는 것으로,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만 포함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대비된다. DTI가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만 고려했다면 DSR은 주담대 외에 기타 금융권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 부담까지 다 넣어 계산하기 때문에 DTI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가계부채 규제로 보면 된다. 이보다도 더 엄격한 것이 바로 가산금리까지 붙여 대출한도를 계산한 스트레스 DSR이다. 사실상 가계대출 규제의 끝판왕인 셈이다. 만약 연 소득 5000만원의 금융 소비자가 DSR 40%를 적용해 50년 만기(대출금리 4.5%)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이 전혀 없을 때 최대 4억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기 위해 가산금리 1%포인트를 적용한다면 대출한도는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의 가산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매년 5월·11월 기준)를 비교해 정해진다. 하한은 1.5%, 상한은 3.0%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가 스트레스 DSR의 가산금리 산정에 사용된다.
단 대출 형태에 따라 가산금리 적용 방식은 달라진다. 우선 변동금리 대출은 과거 5년간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 차이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가산금리가 1.5%일 때 기존 연 4% 이자를 내는 대출자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가산금리(1.5%)를 그대로 적용한 5.5%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대출금리가 뛴 만큼 이자액이 늘어나게 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반면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일정 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과 주기형 대출(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은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산정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식이다.
주기형 대출의 가산금리는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으로 결정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정부가 DSR 보다 더 강력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폭증하는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75조6000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신용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올 3분기 가계 대출 연체율은 0.89%로, 1분기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