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우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를 따질 때는 주간 근무 시간의 총합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하고,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통상 5일을 근무했으나, 종종 3일이나 4일, 또는 6일까지 근무하기도 했다.
주 52시간제 실시 전이었으나 휴일에는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근로 한도는 최대 52시간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해 이를 합산했다. 이 경우 근로자가 1주일 중 2일은 15시간, 3일은 6시간 일한 경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했을 뿐이며, 1일이 기준인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즉,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와는 별개로 1주간 총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 계산에 따른다면 근로자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109회 중 3회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여러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최초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