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한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공판이 끝난 후 유시민 전 이사장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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