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준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2021년 3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아,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또 2020~2021년 자신이 설립한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6300만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의 조치는 향후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을 비롯한 추가 수사가 남아 있는 만큼 외부 인사와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해 혐의를 구체화하는 한편,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수수 의원들의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의 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돈봉투 수수 가능성을 시사한 이성만·임종성·허종식·김영호·박영순·이용빈·윤재갑 의원 등 7명부터 소환조사 등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에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씨는 유튜브 채널 '송영길TV'를 통해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며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