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도 'g당 가격' 표기…컵라면·밀키트도 단위가격 명시해야

12일 공정거래위원회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 발표

온라인 유통 공간에서도 상품의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즉석조리식품 등 단위가격표시 의무가 없었던 식품업체들도 앞으로는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포장지의 용량표시를 ‘변경 전 용량→변경 후 용량’으로 표기하도록 명확히 해 가격 표시의 실효성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슬쩍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은 가공식품(62개), 일용잡화(19개), 신선식품(3개) 등 84개 품목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 등 매대에는 각 상품에 ‘g당 가격’ 등을 표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으로는 이 같은 가격 표시를 온라인몰에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나 11번가 같은 오픈마켓 등이 포함될지 등 구체적인 범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결정한다. 공정위는 내년 연구용역을 추진해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단위가격 표시제를 적용받지 않는 즉석조리식품류나 컵라면, 위생용품 등도 앞으로는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한다.

소비자가 변화한 가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격 변화를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에도 나선다. 현재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과 식약처 식품(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을 개정해 제품 포장지의 용량표시를 ‘변경 전 용량 → 변경 후 용량’으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식품의 성분 변경에 따른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다만 모든 원재료 변동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한 원재료 함량이 변동됐을 경우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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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현재 소비자원은 생활필수품 128개 품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를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가격 정보 조사뿐 아니라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슈링크를 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상시로 제공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용량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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