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기자
내년 ESG 관련 공급망 실사 본격화를 앞두고 인권과 환경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16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ESG 현안 점검과 내년도 주요 이슈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상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024년 주요 ESG 이슈 전망 및 과제' 주제 발표에서 "지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을 계기로 내년에 공급망 실사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들이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와 ESG경영체계 구축 등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법적으로 그린워싱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위반행위를 단속해도 처벌하기가 어려웠다. 김 변호사는 "올해 정부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등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이상 내년부터 그린워싱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 표시광고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체크도 중요해졌다"고 조언했다.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은 'ESG 공시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주제 발표에서 "국내 ESG 공시 기준 수립시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인 ISSB 기준을 표준으로 활용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위, 공시위치, 대상, 도입시기 등은 각 국가 실정에 맞게 결정될 사항이며 국가별 비용-편익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시 위치의 경우 ISSB 기준에 향후 어떤 항목이 어떤 속도로 추가로 포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한다면 기업공시 제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많은 부담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공시 의무화에 따라 이를 부담하는 기업들, ESG 공시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사용하는 주체, 기후공시 등 주요 항목의 검증기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공개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SG 제도화가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나 규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성장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SG 제도화는 세계적 흐름으로 국내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정의 도입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규제보다는 기업의 ESG경영 수준 향상과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