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한기자
태안화력발전소 근로자 김용균 씨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7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원심대로 무죄판결이 난 후 고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가운데)씨 등이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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