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용균 근로자 사망 사건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

태안화력발전소 근로자 김용균 씨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7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원심대로 무죄판결이 난 후 고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씨 등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의 부당함을 항의했다.

사진팀 허영한 기자 youngh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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