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한국과 인도가 양국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관세청은 최근 고광효 관세청장과 아가왈(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 위원장이 만나 고위급 양자회의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양자회의는 한국과 인도가 종이 없는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이 6일 인도 뉴델리에서 아가왈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 위원장과 양자회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이 자리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갖고, 이달 22일부터 정식 운영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관세당국 간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온라인(전자)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방식이다.

전자교환시스템으로 원산지정보가 양국 간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국내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CEPA 활용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화물 대기시간 4~6일→실시간)과 물류비용 절감 그리고 종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인도가 그간 통관애로 최다 국가(지난해 전체 접수건의 42% 차지)로 꼽혀 온 점을 고려하면, 전자교환시스템 개통이 갖는 의미는 배가 된다.

실제 인도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통관애로 대부분(92%)이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과 관련돼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이 국내 수출입 기업에 실효성 있는 혜택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양국 관세당국은 양자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원활화와 국경단계 위험 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한-인도 고위급 양자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 관세당국과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국내 수출기업 지원과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전략적 관세 외교를 강화해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 비중을 늘려가는 데도 무게 추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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