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압수영장 사전 심문제 긍정 검토'… 檢 갈등 예고

대법원장 후보자 "압수수색 문제 대두… 외국은 이미 시행된 제도"
조 후보자, 강제수사 ‘통제 방안’ 검토… 檢 "필요한 의견 낼 것"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압수영장 사전 심문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 후보자는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에 압수수색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자판기 찍듯이 발부해준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조 후보자는 "현재 여러 절차를 거쳐오고 있다"며 "아직 남은 절차를 추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절차를 다 마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서 대법관회의에서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3월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에 기존에 없던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를 6월 1일부터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등을 문제 삼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법원행정처는 한발 물러서 시행을 미루고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김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임기 내 마지막 대법관회의에 압수영장 사전 심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퇴임했다. 압수영장 사전 심문제는 김 전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핵심 정책이었다. 전임자가 재임 시절 논의를 시작하고 입법예고까지 진행한 뒤 흐지부지된 사안을 후임자가 이어받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조 후보자가 긍정 검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압수영장 사전 심문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여전히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압수영장 사전 심문제를 규칙으로 개정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로 개정하는 게 맞는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다. 압수영장 사전 심문제와 조건부 구속영장제 모두 검찰의 강제수사를 법원이 통제하는 방안이다.

조 후보자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도가 생기면 부자나 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나온 발언이고 압수영장 사전 심문제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수준이어서, 추후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입법예고된 이후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다"며 "앞서 제도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전달을 했으니 후보자께서 취임한 이후에 논의하면 될 것 같다. 압수영장 사전 심문제의 장점도 있지만, 반대급부의 단점도 분명하게 있어서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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