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나리인턴기자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불행하게 산다는 등 악담을 통해 6억여원의 신굿 비용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사기·폭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4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졌으며, 6년 전부터 구독자 수가 3만명 가까이 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온 유명 무속인이다.
A씨는 2019년 8월 점을 보기 위해 자신을 찾은 B씨에게 신내림 굿을 해주겠다며 7000여만원을 받는 등 2021년 8월까지 총 9명으로부터 모두 6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7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 밀린 신용카드 대금을 포함해 빚만 10억원이 넘었다.
A씨는 신굿 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빚을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약속한 신굿은 해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당시 A씨는 점을 보러 온 B씨에게 "네가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불행하게 산 이유는 신기가 있는데도 신내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신내림을 받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굿 비용을 지급하면 신내림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해 B씨를 속였고, 이에 B씨는 신내림 비용 7000만원을 지불했다.
이듬해 6월 점을 보러온 C씨 부부에게도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몸이 아프고 앞길이 막힐 것"이라는 취지의 악담을 해 올 '지노귀굿' 비용 1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신내림을 미끼로 제자나 손님들을 속이는 A씨의 발언 수위는 날이 갈수록 세졌다. 강한 믿음을 주려면 더 센 악담을 해야 했다.
A씨는 또 다른 손님들에게는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너의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라거나 "어머니가 뇌 질환으로 죽게 된다"며 가족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A씨는 2020년 8월엔 강원도 원주 치악산 인근 '기도 터'에서 제자 7명과 함께 기도하던 중 "퇴마를 해야 한다. 속에 뱀이 들어있으니 빼내야 한다"며 제자 한명의 팔과 다리를 천으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어 손과 팔꿈치 등으로 1시간여 동안 복부를 눌러 자궁 출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사흘 뒤에는 무당이 되려는 피해자가 신령을 잘 찾지 못한다며 모든 옷을 벗게 한 뒤 찬물을 뿌리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에 곽 판사는 "피고인은 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고, 심지어 폭력을 쓰기도 했다"라며 "피해자 수와 피해금 규모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금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