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이동관 위원장의 사임으로 당분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로 운영됐던 방통위 상임위원이 1인 체제가 되면서 주요 안건 의결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 위원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임 표명을 공식화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다"며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탄핵 소추안이 처리되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면서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고,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장기간의 방통위 기능 정지와 여야 전면전은 막았지만, 이 위원장의 사임으로 방통위의 업무 공백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래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탄핵 사유가 된 현재 2인 체제에서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면 1인 체제가 된다.
방통위 관련법을 보면,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방통위 측은 "합의제 기관에서 1인 체제로 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 처리를 비롯해 연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안건도 있다. 위원회 의결이 없을 경우 재허가를 결정할 수 없다.
그동안 이 위원장 주도로 추진해온 가짜뉴스 대책을 비롯해 네이버 뉴스 서비스 공정성 사실조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처분 등도 동력을 잃게 됐다.
향후 방통위가 정상화되려면 위원장 후보자 지명 후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돼야 방통위가 정상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