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조기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합원 1인당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과율 적용 구간은 당초 2000만원→5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여·야는 지난 4월 26일부터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끝에 이날 다섯번째 만에 부과 기준 완화, 장기 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적용 구간을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11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초환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졌다. 여·야는 부과 기준을 손볼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재건축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부과율 적용 구간 단위는 5000만원으로 높여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원은 10% ▲1억3000만~1억8000만원은 20% ▲1억8000만~2억3000만원은 30% ▲2억3000만~2억8000만원은 40% ▲2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 주체(부담금 납부 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했다.
또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매각 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해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과 기준 완화 폭이 당초 정부안보다 축소됐으나 장기 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돼, 재건축 아파트를 오래 보유해 온 1주택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국토부는 하위 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