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노출 BJ' 이젠 안된다…정부 '신체노출 엄금'

7급 공무원 '성인방송' 논란되자 규제
인사처 "개인 방송 때 직무 공개 금지"

최근 노출이 심한 성인방송 BJ(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는 공무원이 많아짐에 따라, 정부가 공무원 인터넷 개인 방송을 규제할 방침이다.

근무 도중 인터넷 노출 방송을 진행해 징계를 받은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 [사진=YTN 보도화면 갈무리]

29일 인사혁신처는 '공직기강 확립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최근 76만명에 달하는 국가 공무원 모두에게 보냈다.

활동지침은 ▲개인 방송 등을 할 땐 직무정보 공개 금지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신체 노출과 비속어 사용 금지 ▲공무원 전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말 것 등이 담겨 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공무원 BJ' 문제와 관련된 처사로 보인다.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거나 심지어 근무시간 중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등 기강이 흐트러진 모습을 여기저기서 노출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A씨가 업무 시간에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의 방송은 100~300명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뒤 윗옷을 들어 올리며 신체를 노출했다. 화장실로 자리를 옮긴 A씨는 갑자기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와 조직도가 일부 노출됐다. 그는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도 했다.

지난 14일에도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 B씨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다만 B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에만 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무원 겸직 위해서는 심사 통과해야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다. 다만 ▲공무원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허가 절차는 신고로 이뤄지는데, 겸직을 원하면 직무와 관련된 상세 자료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 부서장과 기관장의 심사를 통과하면 된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통상 2년까지 유지되는데, 개인방송의 경우 1년마다 허가를 받도록 2020년 조치가 강화됐다.

이슈2팀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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