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정인턴
최근 노출이 심한 성인방송 BJ(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는 공무원이 많아짐에 따라, 정부가 공무원 인터넷 개인 방송을 규제할 방침이다.
근무 도중 인터넷 노출 방송을 진행해 징계를 받은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 [사진=YTN 보도화면 갈무리]
29일 인사혁신처는 '공직기강 확립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최근 76만명에 달하는 국가 공무원 모두에게 보냈다.
활동지침은 ▲개인 방송 등을 할 땐 직무정보 공개 금지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신체 노출과 비속어 사용 금지 ▲공무원 전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말 것 등이 담겨 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공무원 BJ' 문제와 관련된 처사로 보인다.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거나 심지어 근무시간 중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등 기강이 흐트러진 모습을 여기저기서 노출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A씨가 업무 시간에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의 방송은 100~300명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뒤 윗옷을 들어 올리며 신체를 노출했다. 화장실로 자리를 옮긴 A씨는 갑자기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와 조직도가 일부 노출됐다. 그는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도 했다.
지난 14일에도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 B씨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다만 B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에만 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다. 다만 ▲공무원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허가 절차는 신고로 이뤄지는데, 겸직을 원하면 직무와 관련된 상세 자료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 부서장과 기관장의 심사를 통과하면 된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통상 2년까지 유지되는데, 개인방송의 경우 1년마다 허가를 받도록 2020년 조치가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