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위성 발사예고에 '남북합의 정지할 수 있어'

도발 내용·폭에 따라 필요한 조치
"尹 일정 중 관련 보고 받을 체계 있어"

대통령실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런던에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때 9·19 군사합의 효력을 중지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며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오랜 기간 북한이 9·19 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 오고 있다"며 "이게 제약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태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께 어떤 내용인지를 상세히 알리고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2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이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이미 마련돼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새로운 변화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항상 미리 관찰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논의해오고 있다"며 "소위 세 번째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도 시간대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든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동맹 우방국들과 어떤 공조를 펼칠지 계획이 다 수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는데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다"며 "필요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위성발사로 인해 국빈 방문 일정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일정이 국빈 만찬까지 빽빽하게 진행되는데, 언제라도 윤 대통령이 보고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준비돼있다"며 "NSC 상임위가 개최된다면 오늘 일정 무리없이 수행하며 어떻게 틈이 생길지 계속 관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치부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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