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준기자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심리로 17일 열린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을 통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는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