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기자
A씨는 지난해 9월 다이슨 헤어드라이어를 70만원에 구매했다. 8개월 정도 사용하자 고장이 났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 AS를 신청했다. 드라이기를 점검하는 데 1만원, 리퍼 제품으로 교체하는 데 5만원이 든다는 안내를 받고 수리를 맡겼다.
A씨는 한 달이 지나도록 제품 수리가 완료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다이슨 측에 문의하자 “소요 시간을 알 수 없다”고만 답했다. 그렇게 5개월간 제품을 받지 못한 A씨는 ‘AS정책이 변경됐으니 리퍼 제품을 9만원에 교체 받거나 동일 새제품으로 구입하면 30% 할인 가능한 쿠폰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급 소형가전 브랜드 ‘다이슨’에 최근 소비자 불만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슨 관련 불만 신고는 8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864건을 분석한 결과 ▲AS 불만 538건 ▲품질 불만 142건 ▲계약해지 불만 70건 ▲계약불이행 55건 ▲표시광고·안전·가격 등 기타불만 59건으로 나타났다.
B씨 역시 AS 요청 후 새 제품 구입을 안내받았다. 2021년 다이슨 에어랩을 58만 원에 구입한 그는 2023년 2월에 고장이 나 AS를 요청했다. 리퍼 제품으로 교체해 줄테니 4개월 정도 기다리라는 다이슨 측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다이슨 측은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내부 규정 변경으로 리퍼 교체는 중단됐다. 대신 새 제품을 구입하면 30% 할인 가능한 쿠폰을 준다고 안내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AS 불만'이다. 구매한 지 몇 달 안 된 제품임에도 부품 수급이 제때 되지 않아 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상당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2항의 일반적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품질보증 기간 이내일 때 소비자가 제품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제품을 인도하지 못하면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야 한다.
연맹 측은 일방적인 사후관리 정책 변경은 품질 보증기간 이내 제품에도 적용돼 소비자가 불만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접수된 불만 신고 건수를 품목별로 분류하면 헤어 관련 기기가 572건(6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소기 181건, 공기청정기 65건, 선풍기 8건, 스타일러 4건 등의 순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헤어 기기는 전원 불량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고, 청소기는 빠른 배터리 소모로 인한 작동 시간 부족, 공기청정기는 소음 불만으로 소비자가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글로벌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