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세 부담 는다…글로벌최저한세 시행령 예고

9일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 최저한세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매출액 1조원이 넘는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내년 1월1일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데 따라 관련된 용어와 정의 등을 구체화해 시행령에 담았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국적 기업이 자회사가 있는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모회사 소재지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이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을 10% 적용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있다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연결매출액이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이 적용 대상이다. 구글, 애플 등 여러 국가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주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한국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이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어느 나라에 법인이 있든 최소 15%의 세금 부담을 피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다만 실제로 기업들이 세금을 내는 시점은 2026년부터다. 시행령에서 신고납부기간을 18개월 뒤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2024년도분에 대한 과세액은 2026년 6월 신고납부시기에 반영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 부담의 계산 등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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