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친 골프공 맞아 망막 다쳐…'불기소 처분' 항고

검찰, "박씨 주의 의무 소홀히 하지 않아"
피해자는 "박씨 측 대처 미흡" 주장, 항고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34)이 친 티샷에 옆 홀에서 라운딩하던 남성이 망막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태환[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박 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항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앞서 박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피해자 A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어 지금까지 시력 저하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박 씨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캐디의 지시에 따라 탐구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휘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측은 박 씨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박 씨에게 직접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박 씨 측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박태환 소속사 관계자는 "피해 보상 등 금전적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 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는 할 말이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가해자를 고소했다가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경우 피해자는 항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항고하면 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항고 기각 또는 추가 수사를 명령할 수 있다.

이슈2팀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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