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초과분 171억원 달라'…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서 시위

31일 쌍용건설과 하도급 업체 직원 30여 명이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 증액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다.

31일 쌍용건설과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쌍용건설]

쌍용건설은 도급계약 체결 이후 코로나19 사태, 전쟁 등으로 인해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자재 반입 지연·노조파업·철근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적인 악조건들로 인해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며 지난해 7월부터 초과한 공사비 171억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증액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부당특약 조건’을 고집하며 공사비 인상을 거부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쌍용건설은 지난 30일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1차 시위 이후에도 발주처가 협상 의사가 없을 경우 광화문 KT 사옥에서 2차 시위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KT 신사옥’은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다. 2020년 당시 KT에서 입찰 초청을 받아 7개 건설사와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쌍용건설이 최종 공사비 967원으로 단독 수주했다. 약 31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준공됐다.

건설부동산부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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