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흉기로 찔렀다'…허위신고한 50대 남성 기소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자신을 흉기로 찔렀다며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이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30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최모(55)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초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자신의 배를 찌른 후 112에 전화해 A(58)씨가 흉기로 찔렀다며 거짓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당시 범행에 쓰인 흉기에 최 씨의 지문만이 발견됐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에도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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