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황정수)와 한국등기법학회(회장 권오복)가 공동으로 주최한 법학 세미나 '2023년도 등기법 포럼' 제2회 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난 27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에서 권오복 한국등기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임차인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앞서 조영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포럼의 총괄사회는 김동욱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가 맡았다
제1주제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에 대해 발표한 이재균 법원행정처 사무관은 2025년 1월 3일 시행 예정으로 입법예고 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관련 등기신청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마련 ▲상속·유증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마련 ▲전자신청의 접근성 확대방안 마련 ▲비상상황 발생 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마련 등을 소개하고, 개정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황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은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기만 하면 토지관할이 있는 어느 하나의 등기소에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관련 등기신청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와 완전한 지역무관할을 규정한 상속·유증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그리고 전자신청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모바일 등기신청 전면 허용 등은 등기의 진정성 확보 및 국민재산 보호의 측면에서 우려점이 있다"라며 "시행 초기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등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형묵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사무관은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라는 제목으로 제2주제를 발표했다.
윤 사무관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복수의결권주식 등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등기규정이 없다"라며 "이를 이유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등기하지 못한다면 대외적 신용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저해하게 되고, 특히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만큼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이 부분까지 등기하지 못한다면 부실등기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기사항 법정주의 준수에 따라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4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183조(변경등기)의 변경등기 규정을 통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등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제3주제 발표에서는 최희영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장이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최 회장은 "임차인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불명확한 현 임대차 공시제도를 개정해 임대차 관계를 명확하게 공시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차인 법적 지위 강화 방안과 관련해 최 회장은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1항의 대항요건을 개정해,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민법 제621조 임차권등기 규정을 단독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임대차관계를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황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양성훈 사법정책연구원 총무과장이 각 주제의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