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특례상장 기업의 공시 현황을 점검하고, 공모가 산정 시 실적 추정 관련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 추정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경우 증권신고서에 추정 근거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상장 이후 사업보고서에 추정치와 실적치를 비교 기재하고 괴리율이 10% 이상인 경우 그 원인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하지만 합리적 근거 없이 미래 실적을 과다하게 추정해 공모가가 높게 산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괴리율 공시 미흡 사례가 많고 추정치 및 실적치의 작성 방식·기재 수준 등에 회사별 편차도 커 기재 양식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유도하고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상 추정실적 관련 공시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모가 산정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는 한편,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적치 간 괴리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한 구체화된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공모주 청약 단계에서 증권신고서 서식을 개정했다. 영업이익·유사 기업 주가수익비율(PER)·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새로 만들었다. 안내 문구도 추가해 공모가 산정 관련 세부 내용은 인수인 의견을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영업이익·유사 기업 PER 등 공모가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구분 서술토록 하고 실적 추정치를 사용한 경우 추정의 근거를 매출원별로 상세 기재하고 주요 근거를 키워드 형태로 작성하도록 개정했다.
상장 후 실적 확인 단계에선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 괴리율 발생의 주된 사유, 비중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를 기재토록 하고 괴리율 발생 원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증권신고서 서식의 분류 등에 따르도록 작성 양식을 통일했다.
공모 시 추정치와 상장 후 실제 실적 간 괴리율 공시 대상에 특례상장기업뿐 아니라 일반기업까지 포함되도록 개정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발행 기업 및 주관사 유의사항으로 영업실적 추정과 관련해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해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 정확한 근거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실적을 추정해야 하며, 추정에 사용된 근거 및 판단 과정 등을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추정치와 실적치의 괴리율 관련해선 기업공개(IPO) 신고서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한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예측치 및 실적치와 그 괴리율을 기재하고, 괴리율이 10% 이상인 경우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내용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투자자 유의사항으로는 추정을 위해 다양한 자료와 가정 등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투자 결정에 앞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추정의 세부 근거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괴리율 현황 및 발생 원인 등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에 참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서식 중 증권신고서는 시행일인 이달 24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사업보고서는 개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한 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 시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례상장기업 대상 공시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보고서 관련 '기재 미흡 사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향후 증권신고서 등 심사 시 개정된 서식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