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은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의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다. 매출액은 2017년 3576억원에서 2021년 185억원으로 줄었다. 2021년 1월 자본금 부족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됐다.
앞서 공정위는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 공사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다인건설에 미지급 대금 447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인건설은 지금까지 미지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