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공소 취소

헌재, 전단 살포 금지 조항 위헌 결정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약 보름 만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박 대표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취소란, 검사가 1심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에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조처를 말한다. 검사의 공소취소 요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한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강원도, 경기도 일대에서 두 차례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를 10개 풍선에 나눠 담아 북한 지역에 날려 보낸 혐의를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적용된 법 조항은 2021년 3월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북한을 향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 전단 등 살포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 해당 조항 3호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은 효력을 즉각 상실했다.

사회부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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