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내 월급서 떼갔는데'…국민연금 안 내는 회사들

올해 체납 사업장 6만곳 이상…통지도 안 해
“과오급 등 허술한 체계 근본적인 정비 필요”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허술한 정부의 국민연금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은 총 6만1587곳에 달했다. 또 이중 98%(6만564곳)가 1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이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납부 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회사가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기간만큼 납부 기간이 누락된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출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통지받은 인원은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근로자 6명 중 5명은 회사가 자신의 국민연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게다가 국민연금 과오급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최근 몇 년간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과오급 발생 건수와 금액은 지난 4년 6개월간 7만9340건(644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만4798건(117억2300만원)에서 2022년 2만501건(174억100만원), 올해 6월까지 6개월간 1만854건(96만53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공단의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은 해마다 늘고 있고 올해는 작년 수치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데다, 최종 규모는 최근 4~5년 중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지급된 과오급 중 회수하지 못한 것도 3741건이었다. 최근 232건에 달하는 과오급은 영구적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지났기 때문이다. 2021년 발생한 과오급 중 회수하지 못한 15억4700만원(422건)도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은 “사업장 체납은 수급자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고, 과오급으로 인한 공단의 재정적·행정적 비용의 낭비 문제가 있다”며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던 사항인데도 공단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 체납사업장과 과오급 관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2팀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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