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美 수입품 보복관세 부당'

작년엔 美에 "철강관세 부당" 판정

중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세계무역기구(WTO)가 16일(현지시간) 판정했다.

WTO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WTO 패널은 중국 측의 추가 관세 조치가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2018년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과일, 돼지고기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맞섰다. 양측 모두 상대국을 WTO에 제소했다.

WTO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가 무역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국가안보상 위협이란 관세 부과 명분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에 대해선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부당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란 명분이 국제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따졌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격히 늘어 자국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세 인상, 수입 쿼터 제한 등 일시 조치를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WTO는 이번엔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자국 산업 보호 목적이 아니고, 안보상의 위협을 고려한 것이라고 봤다. 미국이 주장하는 '국가안보상 위협' 주장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미국의 조치가 세이프가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보복을 뒷받침할 국제무역 규정이 없다는 게 WTO의 판단이다.

결국 미·중 간 무역분쟁을 놓고 어느 한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양측 모두 WTO에 항소는 가능하다. 하지만 WTO의 분쟁 조정 기능이 형해화된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은 2019년 말부터 WTO 상소 절차에 구조적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소기구 참여 위원 선임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WTO 내 상소기구사 사실상 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제1팀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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