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제주 해안가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으나, 일부 피서객과 시민들이 여전히 서핑이나 낚시를 즐기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7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에서 대피 명령에도 낚시꾼이 해안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면사무소 직원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신병을 확보한 뒤 해경에 인계했다.
오후 1시께는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서쪽에서 관광객 2명이 서핑하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관들은 이들을 바다에서 나오도록 하고 주민센터에 연락해 해당 해역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를 요청했다.
또 오후 1시 20분께 서귀포시 법환포구에서는 경찰관들이 순찰하다가 주민 4명이 수영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도 경찰관들의 순찰차 앰프 방송을 듣고 나서야 육상으로 나왔다.
앞서 제주도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에 접근이 불가하며,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8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시설관계자나 선박 결박 등 안전조치 활동 관계자는 제외한다. 제주지역에선 어선 1940척이 대피를 완료했으며,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은 입수가 전면 통제됐다.
한편 카눈은 10일 오전 7시 기준 경남 통영 남쪽 70㎞ 해상에서 시속 22㎞로 북상 중이다. 카눈의 중심기압은 970hPa, 최대풍속은 35㎧로 강도 등급은 아직 '강'을 유지하고 있다. 강도 '강'은 순간풍속 초속 33~44m로,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진다.
카눈 북상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는 아직 없다. 다만 11개 시·도에서 1만373명이 대피했다. 이 중 6353명의 대피자가 경북, 2673명이 경남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