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6억3000만원 편취…보험사기단 주범 구속

피해 운전자 '민사적 구제' 조치

검찰이 서울, 하남, 용인, 원주 등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주범을 구속 기소했다.

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지난달 28일 주범 1명을 구속기소하고, 주요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12월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를 속여 총 80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운전자와 동승자 등 역할을 할 가담자를 구직사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했고, 모텔에서 숙식하면서 범행을 연습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린 선의의 운전자 전원에게 보험사기 사건이었음을 안내했다. 운전자들은 최대 5주 상해 및 1000만원 상당 차량 손괴를 당했음에도 배상은커녕 오히려 보험료 할증 등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를 본 선의의 운전자들에게 사건 처분내용을 통지했고 치료비, 수리비 청구, 할증 보험료 환급 등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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