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로 현장발권 안된다'…승객들 '부글'

대한항공이 오는 21일부터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할 때 공항 대기를 제한하겠다고 공지하면서, 마일리지 사용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대한항공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원활한 탑승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 포함) 이용 시 공항에서 대기하는 것이 제한된다"며 관련 예약 및 항공권 구매는 사전에 마쳐 달라고 공지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보너스 항공권은 항공 마일리지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말한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론 사전에 구매를 완료해야 한다. 이는 항공사마다 항공편 수 당 마일리지 좌석 비율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좌석이 부족해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을 하지 못했어도, 일부 승객은 당일 현장에서 대기하다 마일리지로 좌석을 구매하거나 비즈니스·퍼스트클래스로 좌석을 승급했다. 좌석이 여유가 있으면 현장에서 마일리지 좌석이 추가로 풀린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그동안 상황에 따라 승객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오는 21일부터는 이러한 방법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해 온 대한항공이 또 마일리지 사용을 어렵게 제도를 손봤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승객은 "원래 이코노미석으로 발권해도 비즈니스나 퍼스트에 유상 승객 좌석이 없을 시 공항에서 바로 승급해 줬는데, 이제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 발권 규정상 공항 대기가 불가한 것이 규정이나 현장 상황을 고려해 일부 허용했다"며 "일관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기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발권을 할 경우 이륙 시간이 지체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공항 현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시 운항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캐세이퍼시픽 등 국내외 항공사들도 공항에서 마일리지 항공권 발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거리'로 바꾸는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지난 4월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개편안이 '소비자에 불리한 변경'이라며 불만이 폭발하고, 여기에 정부와 국회까지 나서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압박하자, 지난 2월 말 제도 변경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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