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수인턴기자
한 중국집 배달원이 '급여'와 '기본급'의 차이를 이용해 연봉 1억에 가까운 급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집 배달원 A씨는 자신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사장 부부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사장 부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중국집 사장 부부는 배달원 모집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급여 330만원 이상, 근무 기간 1년 이상, 주 6일 근무, 배달 고정 일당 14만원'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이를 본 A씨는 사장에게 "배달 정규직원, 근로시간 09~21시, 주 6일 근무, 주 1회 평일 선택 휴무, 하루 식사 2~3회 제공, 월 기본급여 330만원 조건에 가능하냐"라며 '급여'를 '기본급여'라고 바꾼 메시지를 보냈고, 사장은 "네, 맞다"라고 답장했다.
이후 사장은 A씨의 출근 나흘째 되던 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으나 A씨는 기본급여 330만원에 각종 수당을 합해 월 659만원을 받아야 한다며 서명을 거부하고 출근을 중단했다. 급여 659만원은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할 경우 연봉 1억 수준이다.
결국 중국집 사장은 출근을 중단한 A씨에게 해고 통보하고 한 달 뒤 그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그러자 A씨는 "기본급이 330만원이냐"라는 질문에 사장이 "맞다"라고 답한 점을 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므로, 해고를 무효로 하고 급여 659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재판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구인 광고는 근로자 급여가 '월 330만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배달원들은 기본급여와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임금의 총액을 협의하고 근무하는 게 일반적 관행"이라고 짚었다.
또 기본급여라는 단어가 근로기준법상 '기본급'의 의미로만 해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해당 중국집의 다른 직원들도 월급 330만원의 급여를 받는 점 등을 토대로 "(중국집 사장이)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3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