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조기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소상공인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은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무주택자·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구입·전세 자금도 23조원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설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종전 100%에서 60%로 세율을 낮춘 바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환원하는 취지다. 재산세의 경우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1주택자 기준 45%→43~45%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2020년 50%였던 비율이 2021년부터 70%로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예를 들어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차입금(고정금리·비거치식)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커진다.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방안도 내놨다.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23조원 추가 공급해 총 44조원 규모로 운용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청년 우대형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속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약저축 및 주택도시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청년층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층의 미래소득(상환 능력)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을 도입하고,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하는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은 연 8억5000만원, 전세는 연 7억5000만원으로 지금보다 1억5000만원씩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