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줄 능력 벗어났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못올린다고 한 배경

경총, 2024년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이나 영세규모 사업장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부족해진 점을 꼽았다. 최저임금이 이미 생계를 유지할 만큼 수준이 된 데다, 그간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노동생산성이 오르지 못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사용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지불능력 측면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터라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 즉 일종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24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 비중)은 12.7%로 특히 숙박·음식점업종,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미만율은 30%에 달한다. 직원 한 명당 내는 부가가치도 낮은 편이다. 이밖에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1~5월 5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늘었다. 소상공인 절반이 월 100만원 수익도 못 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생계비를 감안해 따질 경우 전체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분석을 보면,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비혼 단신 전체 근로자 실태생계비는 241만원 정도다. 이러한 기준 말고 근로소득 3분위 저임금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생계비가 175만원 정도로 낮아진다.

2018~2023년 전년대비 최저임금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추이<자료제공:경총>

최근 5년간 물가가 12.5% 오른 반면 최저임금은 27.8% 오른 점도 짚었다. 경총은 "물가상승률이 1.9%에 불과했던 지난 2018~19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은 무려 29.1%나 대폭 인상됐다"며 "당시 물가가 낮았음에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이제는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또다시 크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내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넘어선 점, 최근 5년간 1인당 노동생산성이 0.2% 오르는 데 그친 점, 소득분배 개선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점도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할 배경으로 꼽았다.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발언을 시작하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급 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 기준 등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니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며 "최근 경기침체에 국내 노동시장에서 그간 쌓인 최저임금 고율인상 충격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제출 시한은 이달 29일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 오른 9620원으로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한다면 1만원을 넘는다. 노동계에선 26.9% 인상안을 내놨고, 사용자 측은 오는 27일 제8차 전체회의에서 최초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산업IT부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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