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구대선기자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국민의힘·북구1)이 제301회 정례회에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4등급(총 5등급)에 머물러 있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관심과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자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갑질은 행위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그와 관련한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고 피해자와 갑질 행위자가 분리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조례에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비밀보장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피해자와 신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대구시장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했다.
또 갑질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의지도 다졌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은 “대구시에 하루빨리 갑질 행위가 근절돼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과 건전한 공직문화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렴하면 누구나 대구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갑질 청정 도시 대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