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청장 건너뛰고 건축협정 인가' 강서구청 공무원 수사 착수

결재권자인 구청장을 건너뛰고 CJ공장 개발부지 건축협정 인가를 내준 강서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청 소속 전 건축과장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강서구청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이 사건은 지난달 말 강서경찰서로 이첩됐다.

지난해 9월 당시 건축과장이었던 A씨는 구청장 결재를 받지 않고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개발부지 건축협정 인가를 내준 혐의를 받는다.

B 부동산 개발회사는 지난해 8월 마곡지구 인근 CJ공장 부지에 사업비 약 4조원 규모, 지하 7층~지상 14층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며 구청에 건축협정을 신청했다.

강서구청에 따르면 법적으로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구청장으로 돼 있지만 A씨의 이름으로 결재가 난 것으로 파악된다. 강서구청은 A씨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초 A씨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건축협정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난 지난 2월 취소됐으며, A씨는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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