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에게 1억' 수수혐의 前검사, 1심 징역 2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92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박 전 검사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그를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 직위에 있으면서 청렴성의 가치를 지킬 공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검사는 이날 선고 직후 "내가 안 했는데 말도 안 된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박 전 부장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표는 네이처리퍼블릭 관련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부장검사에게 청탁했고, 박 전 부장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5월 그를 해임하고 징계 부가금 1억원을 부과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행정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사회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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