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으로 위장해 마약 밀수…인천경찰, 태국인 82명 검거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투약한 태국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 밀수 총책 A씨(4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판매책 B씨(35) 등 48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캡슐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마약류 '야바' 1970정을 국제우편으로 태국에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판매책들은 충남 서산, 경기 화성, 전북 정읍, 대구 등지에서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속칭 '던지기' 수법이나 소개를 통한 대면 거래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구매자들은 대부분 농·축산업에 종사하거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태국인들로 마약을 1정당 3만∼5만원에 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총책 A씨는 2014년 8월 무비자(사증 면제)로 한국에 왔으며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 위조된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신분을 위장했다. 그는 국제우편으로 받은 마약 택배 상자를 다른 태국인 주거지로 배송해 보관하면서 수사망을 피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과 공조수사를 통해 밀수·판매책과 투약자를 대거 검거했다"며 "계속해서 태국 거점 총책 검거와 외국인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지자체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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