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보험계약' 막는다…1년 후 해지해도 수당 환수

수당 환수 기간 1년→3년으로 확대
가입 1년 뒤 먹튀 방지
절판 마케팅도 감시 강화

보험설계사들이 가짜 계약으로 수당을 받아내는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모집수당 환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보장성)의 전체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차익거래는 보험 모집 수당과 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이를 해지해 생기는 차액을 보험사가 챙기는 행위다. 보험설계사들이 수당(시책)을 위해, 보험사는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업계에서 암암리 방조돼 왔다.

현재는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 뒤 받은 수당을 돌려받는 환수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납입 12회차가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가 수당을 환수할 수 있지만 2년차부터는 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때문에 1년 이후 해지를 통해 이같은 차익거래가 횡행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수당·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도록 하고, 환수 기간을 24~3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사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6월, 생명보험(종신 등)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같은 기준 개정 전에 허위, 가짜 계약이 대량 유입(절판)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회사별로 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감독당국도 꾸준히 해당 사안을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차익을 노리는 허위·가공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의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잡아,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금융부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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