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손가락서 반지 '쓱'…장례식장 직원, 고인 연인 눈썰미에 덜미

추궁 과정서 유족과 몸싸움 일어나기도
합의했지만, 반의사불벌죄 아니라 처벌 못 피해

고인 손가락에 있던 커플링을 훔친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씨(56)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시신에 있던 귀금속 등 유류품 6점 중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시신에 있던 귀금속 등 유류품 6점 중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A씨가 판매한 반지는 고인 B씨가 생전에 애인과 맞췄던 커플링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놀란 A씨는 반지를 찾기 위해 금은방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이 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금은방에서 고인의 커플링과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원래 커플링인 것처럼 유족에게 돌려줬다.

반지를 본 고인의 애인과 일부 유족은 색상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발견해 다른 반지임을 알아챘다. 고인의 애인과 유족은 A씨를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귀금속 가공업체를 찾아가 자신이 팔았던 고인의 반지를 되찾아 유족에게 돌려줬다. A씨는 유족과 합의했지만,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이 끝났지만,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슈2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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