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리스크 커졌다'…경총, 중처법 개정 건의서 정부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고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경영상 리스크만 커졌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해 운영 중이다. 최근까지도 전문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경총은 업계의 요구사항이 TF에 심도있게 다뤄질 것을 요청하며 건의서를 제출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우선 중대산업재해의 사망자 범위를 현행 '1명 이상'에서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영 책임자 대상을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수정해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영 책임자의 의무도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직접적 관련성이 큰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행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상 조치로 명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밖에도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합리적 수준의 경제벌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1년 이상 징역(하한 설정 방식)'으로 규정된 내용을 '7년 이하 징역(상한 설정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2년 연장해 법 준수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TF가 정부 로드맵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경우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법 시행 후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IT부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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