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국가배상때 군복무 기간 포함 '일실이익'

'일실이익(逸失利益)'은 손해배상 산정 방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다. 일실이익은 법률용어이며, '장래의 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자가 사고일로부터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의 근로 예상 수익, 국가가 정한 도시(농촌)일용노임과 월 가동(노동) 일수, 사고일로부터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의 근로 예상 수익에 대한 금리를 계산한 호프만계수 등을 반영해 일실이익을 산출한다.

법무부는 24일 군복무 전 남성이 국가에 책임 있는 사고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7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아시아경제DB]

대법원은 2019년 2월21일 이후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산출하고 있다. 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22일, 농촌 일용근로자의 경우 25일'로 계산하는데, 주 5일제 시행과 대체공휴일제 도입 등으로 휴일이 늘면서 최근 법원에서는 도시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18일로 하향해 계산하기도 한다.

문제는 일실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남자의 경우 군 복무 예정 기간을 제외하면서 남녀 간 배상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데 있다. 법무부가 9세 남녀학생이 국가의 잘못으로 사망했을 경우를 가정해 일실이익을 계산한 결과, 남학생(4억8651만원)이 여학생(5억1334만원)보다 약 2682만원 적었다. 남학생의 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군 복무 예정 기간(18개월)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군 복무 전 남성이 국가에 책임 있는 사고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 대상 남성도 군 복무 기간이 취업 가능 기간에 산입, 여성과 같은 액수의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편집국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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