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캐릭터 거래 사기’ 70억 빼돌린 운영자, 징역 5년 확정

P2P 방식의 가상 캐릭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회원들을 속인 운영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세 종류의 가상 캐릭터를 회원들에게 판매하면서 보유 3일이 지나면 회사의 매칭 시스템에 따라 각각 12%, 15%, 18%의 수익률로 다른 회원들에게 캐릭터를 판매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캐릭터 가격이 일정 액수에 도달하면 캐릭터를 분할해야 하고 그로 인해 캐릭터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구조여서, 장기적으로는 끊임없이 분할되는 캐릭터를 매입할 신규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A씨는 회원들이 캐릭터를 구매해 일정 기간 보유한 뒤 다른 회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회사가 져야 할 수익금 지급 부담을 회원들에게 전가했다.

또 차명계좌로 가입한 계정으로 캐릭터 거래에 직접 참여해 마치 일반 회원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회원을 유치해 판매 대금과 거래 수수료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6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70억원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1·2심은 "피고인은 플랫폼이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고, 이러한 사정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회사 자금으로 캐릭터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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