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아인방지法 추진…'의료용 마약 중복처방 막는다'

모방범죄 방지 언론보도 기준 마련
인터넷 불법 거래 광고 차단 등 개정안 준비
"경찰 특별승진 확대 등 마약 사범 검거 노력"

정부·여당이 의료용 마약류 중복 처방을 차단하기 위해 투약 이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로 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다는 점에서 야당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부터 단계적으로 이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는 수사 단속 조직 확보,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당에 요청했으며 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마약류 관리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정부가 각각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당정은 모방범죄 방지를 위한 언론 보도 기준, 인터넷 마약 불법 거래 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당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내야 하고 그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현 단계에서 강도 깊게 대응하는 게 수사 기관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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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마약 유입 감시 단계와 유통 단속 단계, 사법 처리 단계에서 서로 신속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범죄 수익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검찰에서 마약 문제를 조금 더 중하게 보고 확실하게 컨트롤하기 위해 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조속히 복원 설치했다. 과거 반부패 현재 반부패 강력부로 붙어 있는데 이 둘은 같이 붙을만한 성격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 분리해서 저희가 집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마약 중독 치료 어렵고 안전관리 치료 비용 지원 외에는 별다른 지원 없어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치료 기피하는 실정"이라면서 "국립정신병원 의사들에게 민간 수준 연봉을 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 재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활 기관 연계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경찰도 특별 승진 T.O를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특히 밀수, 밀매 사범 등 성과가 큰 경찰관 중심으로 특진을 실시해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전했다.

정치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정치부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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